* 지원사항
1. 지원내용 : 주민이 제안*하는
①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/W 사업 및
②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/W 사업
*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, 지역문제 해결,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
2. 지원규모 : 40곳 내외(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), 80억원* 규모
* 사업별 0.5억원 ~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(총사업비 1억원~4억원),
국비 지원 금액만큼 지방비 대응투자 필요(보조율 50%)
3. 지원기간 : 사업별 1년(’22년 단년도 보조)
4. 문 의 처 :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권하중 서기관(044-201-4915)
한상빈 주무관(4916), 조한명 주무관(4918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출처: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)
*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