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(H/W)과 주민들의 역량강화(S/W)를 통해 도시를 “종합 재생”하기 위한 뉴딜사업 추진 (노후 주거지의 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 중점 시행)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 특성,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.
사업유형 | 사업의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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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살리기(1) (소규모 주거) |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,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|
주거지지원형(2) (주거) |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,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|
일반근린형 (준주거) |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, 마을가게 운영, 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|
중심시가지형 (상업) |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·문화·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|
경제기반형 (산업) | 국가·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|
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, 대상지역, 국비지원 등의 특징을
구분 | 주거재생형 | 일반근린형 | 중심시가지형 | 경제기반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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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동네 살리기 | 주거지지원형 | ||||
법정유형 | - | 근린재생형 | 경제기반형 | ||
기존 사업 유형 |
(신규) | 일반근린형 | 중심시가지형 | 경제기반형 | |
사업추진 /지원근거 |
(국가균형발전 특별법) |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| |||
활성화 계획 수립 |
필요시 수립 | 수립 필요 | |||
사업규모 (권장규모) |
소규모 주거 (5만㎡ 이하) |
주거 (5만~10만㎡ 내외) |
준주거,골목상권 (10만~15만㎡ 내외) |
상업, 지역상권 (20만㎡ 내외) |
산업, 지역경제 (50만㎡ 내외) |
대사지역 | 소규모 주거 (5만㎡ 이하) |
저층 주거밀집지역 | 골목상권과 주거지 | 상업·창업·역사·관광·문화·예술 등 | 역세권, 산단, 항만 등 |
국비지원 한도 /집행기간 |
소규모 주거 (5만㎡ 이하) |
100억 원/4년 | 100억 원/4년 | 150억 원/5년 | 250억 원/6년 |
기반시설도입 | 소규모 주거 (5만㎡ 이하) |
주차장,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|
소규모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 중규모 이상 공공·복지·편의시설 |